중국에서 FSMP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FSMP라벨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고객에게 의료 또는 영양 관리 하에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FSMP의무 등록은 2019년까지 보류
2017년11월22일, NMPA와 AQSIQ(품질감독검역총국)는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고시(제139호-2017호)를 발간했습니다. FSMP는 2019년1월1일부터 중국 시장에서의 수입과 판매를 위해 NMPA등록을 요구합니다. 2017년에 해외 제조업체로서 FSMP을 등록한 기업은 3개뿐이며, 2018년 첫 4개월 동안 단 2개 업체만이 FSMP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국 NMPA의 FSMP등록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당사의 숙련된 컨설턴트가 중국의 규제 과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FSMP에 대한 NMPA승인은 5년간 유효합니다.
NMPA법적대리인은 FSMP의 등록 및 시험에 관한 감독 관리 및 행정적인 측면을 책임집니다.